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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잔여기간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 덕분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24 확인사항입니다. 출산일: 2019/04/25 육아휴직 사용기간: 없음 (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9/07/15 ~ 2020/02/29 (7개월 15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잔여기간(개월): 28개월 / 2025. 4. 3.기준 위 상황에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1년 사용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잔여기간은 16개월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알림] 서울시, 1인가구도 든든하게! ‘병원동행, 사회관계망’ 등 맞춤 지원

서울시 전체가구의 약 40%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늘어난 1인가구가 혼자 살면서 느끼는 일상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은 물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해 고립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외로움 없는 서울’ 구현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① 일상지원 | 1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개선> ▪1인가구 요리교실 <확대> ▪AI기반 지능형 CCTV <확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확대> ② 자립지원 | 스스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역량 향상 ▪정리수납 컨설팅 <신규> ▪1인가구 맞춤형 경제교육 <확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개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③ 연결지원 | 고립·은둔·외로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결 강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확대> ▪고독 중장년 혼밥탈출 <신규>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개선> ▪우리동네 펫위탁소 <확대> ▪우리동네돌봄단‧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개선>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당신은 이중돌봄(Double Care)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이중돌봄(Double Care)을 하고 있나요?

퇴근 후, 또 다른 출근이 시작된다.
일터에서 일하고, 집에서는 부모이자 자녀로 돌봄을 이어가는 삶.
우리는 이것을 "이중돌봄" 이라 부릅니다.

🔹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님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면?
🔹 일과 가정을 오가며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다면?
🔹 그 무게가 나만의 책임처럼 느껴진다면?

이중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돌봄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노동입니다.

💡 보이지 않는 노동을 가시화하고, 돌봄을 나누는 사회
💡 나 자신도 소중히 돌볼 수 있는 환경
💡 일과 돌봄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당신도 이중돌봄을 하고 있나요? 고민되고 힘들진 않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중돌봄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일과 돌봄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 찾아보고, 함께 해요!^^

4월 야간상담 일정 안내

📝야간상담 바쁜 직장맘·대디를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 4월 운영 일시 4월 1일(화) 오후 6시 ~ 8시  / 4월 15일(화) 오후 6시 ~ 8시

📝 상담 내용 –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노동법 상담 – 워라밸과 관련된 고충 상담 – 기타 일·가정 양립 지원

​❤️ 바쁜 하루를 마친,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퇴근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야간 상담, 지금 신청하세요!

임산부 모성보호법 위반

안녕하세요 쿠팡이츠 상담사로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임신이전부터 8시간 채팅상담 직무를 맡아 근무 중이였습니다. 현재 임신 15주차로 3월 12일 이전까지 동일한 직무에 근무를 하였으나 3월12일부터 6시간 채팅상담+2시간 콜상담으로 직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직무가 변경되고 콜상담시 강성 민원이 많아 혈압이 오르고 식은땀이 난다며 아이에게도 안좋을까봐 걱정된다 말씀드리며 이전과 동일한 직무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신이후 직무가 변경된 점,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한 점이 모성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 쉬운 종류의 근로에 대해 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여성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여성근로가자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힘들면 휴식시간을 더 부여해주겠다는 식으로 거절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매일 매시간 마다 사원이 힘들다고 팀장님들께 말하는게 심리적으로 부담이되고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신이전과 동일한 직무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안내]「2025년 대한민국 일ㆍ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공고

  관계부처, 경제단체 합동으로,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2025년 대한민국 일ㆍ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3.25.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공고
  * 공고 내용은 첨부1의 공고문을 참조(문의 노사발전재단 고용문화혁신팀: 02: 6021-1206, 1207, 1209)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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