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상여금 문제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문의사항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경우 해당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6년차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출산 예정으로 3개월의 출산 휴가와 9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놓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가 별도 존재하지 않고 매년 연봉 상승폭에 대해 통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급여나 근로환경 관련하여 큰 문제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하기와 같이 이뤄집니다.
1) 기본 연봉을 16분할하여 12개월에 나눠 지급 (이중 4개월은 x2 지급)
2) 추석 및 설날 상여 별도 지급
3) 매년 4월 ‘전년도 실적에 따른’ 상여 별도 지급 및 12월 연말 특별 상여 별도 지급
(기본 연봉이 작고 4,12월 상여지급 %가 큰 구조)
전례에 따르면 출산휴가 3개월 기간안에는 급여 (특별상여포함) 100% 지급이 됩니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례가 없고 제가 처음 사용하는 터라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인 8,9,10월 급여 및 상여(이 기간에는 추석상여가 포함됨)는 100% 지급이 되겠지만, 12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연말 특별 상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12월 연말 상여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출산 전 7월까지 근무한 내용이 있으므로 (출산휴가 기간 포함하면 10월) 일할계산 등의 방식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요? (12월 상여는 실적에 근거한 것이 아닌 직원들의 노고를 치사하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더불어 차년도 4월에 전년도 실적에 따른 상여 지급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