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성동구-마장초등학교아버지회] 10월 활동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성동구-마장초등학교아버지회]가 10월 활동으로 ‘마장초등학교아버지회 홍보사업-우리가 누구?!’ 진행했습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성동구-마장초등학교아버지회]가 10월 활동으로 ‘마장초등학교아버지회 홍보사업-우리가 누구?!’ 진행했습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용산구-용산파파스]는 10월 3차 활동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을 진행했습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용산구-용산파파스]는 10월 2차 활동으로 ‘효창공원 숲놀이 ‘ 을 진행했습니다.
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용산구-용산파파스]에서 10월 활동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부모교육
-多가치, 다家치’ 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출산을 하고, 출산 휴가 이후 8월 부터 재택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비용 월 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재택근무를 한 남자 직원에게는 똑같이 지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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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급여의 계산)
1. 급여는 매년 갱신되는 고용 또는 연봉계약에 따라 연 기준으로 통상 결정된다.
2. 연봉은 매달 똑같이 제공된다. 월급에는 직원 당 월 100,000원의 점심식사 비용이 포함된다
3. 중도 입사 또는 퇴사자에 대해서는 급여는 일할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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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는 지문인식기를 통해 입출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출 기록기에는 ‘출근’, ‘퇴근’,’외출’,’복귀’ 라는 별도의 버튼이 있기는 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지문 인식을 하고 있기에 입출 기록은 기록 됩니다.
5년전 설치된 지문 인식기였고,
출퇴근을 눌러야 한다 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과거 담당자 또한, 입출기록은 되고 있기에, 출퇴근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임신은 6월 말 알게되어, 회사에 알렸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일에 태클을 걸기 시작한 때 입니다.
9월 초, 8월 기록에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와 사과문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상사는 외국인 입니다.) 경위서는 추후 노동부나 소송에 대비하여 한글로 작성 하여 제출하였고, 사유도 상사는 외국인이나 인사담당은 한국인이며, 한국법에 도움을 청해야 할 일을 대비하여, 그리고 한글 표현이 오해 없이 자연스러우므로, 한글로 작성한다고 짧게 영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날 이후 출퇴근 버튼은 잘 누르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써야 한다며 계속해서 집요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위서 또한 영어로 쓰라는데, 사규에 영어로 써야 한다는 말이 없고, 제가 입사 당시 상사는 한국인 이었으나, 육아휴직 복귀 후 외국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영어로 써야 하는지요? 영어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번외로, 당사에서는 이런저러한 이유로 해고를 한 사례가 최근 3건 있으며, 위로금을 받고 나간 경우도 있지만, 불복하여 올해 초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귀명령’을 받았으나, 복귀 시키지 않아 민사 소송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5년 초 2015년 상여금(인센티브) 조건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한 문서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부서장의 사인)
2015년 5월 출산을 하였고, 출산 휴가 후엔 2016년 1월 중순 까지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개인별로 계약한 상여금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상여금 %가 다릅니다. 보통 연봉의 15~30% 입니다), 2015년 결과를 정산하여 2016년 4월 혹은 5월 경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전체를 근무 하였음에도, 회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상여금 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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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상여금
회사는 정규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회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회사정책에 따라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대상, 금액, 지금시기 및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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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2단이 유사한 내용이지만, 오타는 아니고, 실제 사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센티브 타겟은 월별 리포트 (약 5종)를 기간 내에 내는 것이었고,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 하였습니다.
리포트를 찾으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해당 날짜에 작성한 엑셀 리포트는 현재 갖고 있고, 제출은 이메일로 하였습니다. 제출한 이메일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임신초기 단축 근로 기간 중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연차는 8시간 근무한 작년 기준으로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6시간으로 단축 근로 기간이라도 8시간의 연차를 차감하겠다고 하는데요. 6시간차감이 맞는지 8시간 차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연차 사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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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차휴가)
1. 회사는 직원에게 2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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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는 위와 같으나, 신규 입사자 에게는 입사월로 부터 해당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연차의 1/n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 연차 21일인 경우, 6월 입사자는 6/12 를 곱하여 지급 = 21 * 6 / 12
제 경우, 작년 2017년 8월 육아휴직에서 복귀 하였으며, 1/n 의 휴가를 받고
2018년에는 25일의 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단축근로기간 중 연차의 차감은 6시간 인가요 8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병가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신 중으로 조산기 진단을 받아, 평소와 같이 병가를 신청하여 쉬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기간 중 등기우편을 보내, 병가 처리를 해 주지 못 하겠다는 회사 서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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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병가)
1. 회사는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유급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a) 치료휴가 : 14일
(b) 입원휴가 : 치료휴가를 포함하여 30일
2. 병가 종료 후 복귀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병원영수증 또는 기타 병세 및 입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병가기간을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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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 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평소에도, 진단서, 소견서 혹은 병원 영수증으로 병가 처리를 해주었지만,
이번 임신 이후에는 ‘조산기가 있어 요양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었으나, 병가 처리를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4년 전 임신 기간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요양 필요’ 하다는 진단서로 병가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4년전과 유사한 경우이고, 이번에도 병가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사규에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2개의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군데 모두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된다, 안된다 말이 많아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드립니다.
나중에 다양한 경력증명을 하는 것 때문에 2군데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2일, 3일 정도씩 나눠서..
혹시 된다면 2군데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할 때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