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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상여금 문제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문의사항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경우 해당 내용을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6년차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출산 예정으로 3개월의 출산 휴가와 9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회사의 동의를 받아놓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가 별도 존재하지 않고 매년 연봉 상승폭에 대해 통지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급여나 근로환경 관련하여 큰 문제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하기와 같이 이뤄집니다.
1) 기본 연봉을 16분할하여 12개월에 나눠 지급 (이중 4개월은 x2 지급)
2) 추석 및 설날 상여 별도 지급
3) 매년 4월 ‘전년도 실적에 따른’ 상여 별도 지급 및 12월 연말 특별 상여 별도 지급
(기본 연봉이 작고 4,12월 상여지급 %가 큰 구조)

전례에 따르면 출산휴가 3개월 기간안에는 급여 (특별상여포함) 100% 지급이 됩니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례가 없고 제가 처음 사용하는 터라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인 8,9,10월 급여 및 상여(이 기간에는 추석상여가 포함됨)는 100% 지급이 되겠지만, 12월이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연말 특별 상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별도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12월 연말 상여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출산 전 7월까지 근무한 내용이 있으므로 (출산휴가 기간 포함하면 10월) 일할계산 등의 방식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요? (12월 상여는 실적에 근거한 것이 아닌 직원들의 노고를 치사하는 명목하에 지급되는 보너스 개념입니다.)

더불어 차년도 4월에 전년도 실적에 따른 상여 지급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회사측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2016년 육아휴직을 하고 금번 5월 중순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은 했는데, 업무가 배제되고 있어 이를 문의합니다.

휴직기간: ⓐ 2016년 4월~2017년 3월(1년 고용노동법 육아휴직)
ⓑ 2017년 4월 ~2018년 3월 (1년 회사사규 육아휴직, 무급)
ⓒ 2018년 4월~5월(1개월, 징계로 인한 정직)

문의내용: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배제의 경우 대처방안(업무배제 확인시 필요한 증거의 종류)
징계로 인한 업무배제의 적법 여부

2016년 1년은 고용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육아로 인한 휴직, 1년은 회사사규에 정의된
휴직으로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얼마 후 업무상 과실 문제로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휴직기간내라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하고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요,
인사팀에서는 원래있던 부서로 재배치 하였으나, 배치된 부서에서 할 일이 없으며,
1개월간 받은 징계건으로 기존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불편하다며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내려진 징계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이는 차후 승진등의 인사상의 패널티로 돌아올 것이기에
각오하였으나, 이 징계를 핑계로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서에 계속 남고 싶으면 할 일을 찾아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업무배제등의 근거로 제시할 증거를 무엇으로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시 발생한 일이라 이것이 육아휴직 후 업무배제로 볼 것인지
징계로 인한 업무배제로 볼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징계로 인한 업무배제라 하면 적법한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경기도 화성의 삼성전자 4년차이입니다. 아내가 중국에서 임신한 관계로 한국에 오지못해 아직 혼인신고를 못한 상태인데, 중국에서 아내가 6월말 출산예정입니다. 산후 아기가 비행기를탈 수 있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신고 및 아기등록 예정이구요!

이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문의해보니 한국애서의 출산증명서류가 없으면 휴직이 어려울것 같다고하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휴직이 불가한 것 일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귀 첫날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6개월 쉬고 복직 첫날 인사발령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영업업무를 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 시켜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너무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라서 회사측에 어떤식으로 요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사에서 휴직 전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라고 강요하면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복귀 첫날부터 뉴스에서만 봤던일이 현실이 되서어 당황스럽고,,,억울하기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2018 지하철역 현장상담-강동구청역 2차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5시부터 7시30분까지 8호선 강동구청역에서 찾아가는 지하철역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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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메뉴(상담_현장상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335-0101 경력유지지원팀

2018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찾아가는 교육> 5월 23일(수)에는 도로교통공단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의 요청으로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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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 ○ 일시 : 2018년 5월 23일 (수) 17시 ○ 장소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본관 2층 그랜드홀 ○강사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 안혜지 노무사

4대보험 미가입자 직장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저번에 올해초 상담을 받았는데, 서면으로 필요한거 같아 다시 한번더 상담글을 남깁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연봉은 3000만원이고. 퇴직금 포함입니다.
여기는 4대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교수님 밑으로 고용이 되어서 4대보험이 힘들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이 10명이 더 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처리도 없네요.
이미 현대아산병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곳이라는 말만 뜨지 연구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교수님 개인고용은 4대보험처리가 안되나요? 다른 실험실에서는 된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정일은 올해 7월입니다.
교수님 개인 고용이라 출산휴가 및 급여가 힘들 수 있다고 위촉연구원 관리하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건 교수님 재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실험실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3개월 무급휴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4대보험이 되지않는 저에게도 고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여나 원치않게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출산휴가 중에 어린이집에 입소신청을 할 예정인데, 동네 어린이집 입소대기에 밀려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조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여기는 출산휴가도 거의 받고, 계약직은 육아휴직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 번복을 좀 하셔서, 이 상담 받은 걸 서면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jinha0620@naver.com)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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