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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

가정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시 츌근 ~ 1시퇴근(3시간 근무) 입니다
주5일 근무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은 4년6개월 넘었습니다. 월급은 62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장님께서는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짧기도 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휴직급여는 최저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육아기단축근로 재신청시 불허 할경우

둘째출산후 출산휴가만 쓰고 나와서..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했습니다.
우선 두달만 신청했는데요.. 그뒤 추가로 더 쓸때는 회사에서 거부 해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거부로 인해 사직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육아기단축근로 신청후.. 제가 하는 업무인데도.. 일을 안시키고..
제자리를 빼기위해.. 세무사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회계업무 이고요..

몇주전쯤.. 저한테 회사가 안좋아지니 너 생각해서 하는거라며 좋은회사 가라고 한고.. 너없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 따로 자문료30만원정도 줄테니.. 좋은회사 가서 일하면서 저희 회사를 봐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퇴사하라고 하는것처럼 들립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는게 맞는지.. 퇴사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되어 올립니다.

NPO 맞춤형 세무노무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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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가 ‘NPO 맞춤형 세무노무상담을 진행했습니다지난 4월 16직장맘센터는 동북권NPO지원센터를 방문하여 5개 NPO 기관의 대표 및 담당자들을 만나 기관에서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상담은 단시간근로자유급주휴일수당탄력근로시간근로계약서 변경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4대 보험 가입가능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상담 후 몇몇 기관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보다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상담과 실천으로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담은 지난 3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동북권NPO지원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 후 진행한 첫 공동사업입니다특히 5월부터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NPO기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맞춤형 세무·노무 상담이 NPO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됩니다.

 

글 김미정(법률지원팀장

2019 직장맘 파워업!! 동부권역 커뮤니티 첫 모임(4월 모임) 개최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 커뮤니티 1차_아이스브레이킹 및 첫마음나누기
커뮤니티 2차_‘우리 몸과 지구를 살리는 가까운 먹거리’- 푸드마일리지 체험하기
커뮤니티 3차_‘미세먼지 줄이기와 대응방법’-보드게임
커뮤니티 4차_알면 힘이 되는 나의 근로환경

커뮤니티 5차_성동구 새활용플라자 탐방
커뮤니티 6차_‘도전 쓰레기 다이어트’- 재활용품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팝업 북 책)

서울시 동부권역에 거주하는 직장맘이 자녀와 함께 지역사회 정보 교류, 마을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3월 모집 기간을 거쳐 동부권역 중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에서 커뮤니티 모임이 결성되었고 4월에 드디어 커뮤니티 첫 모임을 가지면서 스타트했습니다.동부권역 커뮤니티의 첫 모임을 축하하기 위해 강명신 직장맘지원센터장과 각 자치구별로 윤혜경 동주민센터 광진추진지원단장, 류양선 강동구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임지연 중랑마을넷이사가 환영사를 통해 커뮤니티모임에 오신 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4월 17일 광진구커뮤니티는 ‘동부여성발전센터 오렌지움’에서 첫 포문을 열었고 이어 강동구가 4월 24일 강동구 마을활력소 ‘성내어울터’에서, 그리고 중랑구 커뮤니티가 4월 27일 ‘망우본동복합청사’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광진담쟁이협동조합 류미선 이사장이 진행한 프로그램은 처음 만남의 어색함을 풀어줄 ‘아이스 브레이킹 & 첫 마음 나누기’였습니다. 어색함은 잠시 곧 자연스럽게 참석자들은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만남,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직장맘’이라는 공통분모로 서로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엄마들이 오롯이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들도 강사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개비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과 주말 오전시간에 진행하다보니 많은 인원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몰입할 수 있었던 커뮤니티 모임이었습니다. 모두들 순식간에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다음달 5월에 열릴 커뮤니티 모임을 기약했습니다. 직장맘이라는 특성상 모든 모임의 전원 참석을 약속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참여하여 2019년 커뮤니티를 잘 이끌어가자고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다음 5월 커뮤니티 모임도 기대해봅니다.

 

 

동부권역 커뮤니티 파이팅! 직장맘 화이팅!!

 

※ 2019년 동부권역 커뮤니티는 현재 광진구, 강동구. 중랑구 총 3개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달 1회씩 커뮤니티 별로 부모 및 자녀프로그램, 야외 활동 총 7회가 운영됩니다.(서울시 전액지원)

2019년 커뮤니티 공식 활동기간은 4월~11월까지입니다. 참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커뮤니티 신청하기 : http://naver.me/F7wmvphw

 

<동부권역 커뮤니티 4월 모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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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부권역 커뮤니티 4월 모임 사진 더 보러가기(페이스북)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 거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35주 임산부 입니다.
예정일은 5월28일 이고,
5월1일 부터 단축근무로 인해 9시~4시 출퇴근 예정입니다.
5월13일 부터 출산휴가 예정에 있습니다.
8월10일은 출산휴가가 끝인 90일째 되는 날 입니다.
회사에는 출산휴가가 끝나고 복귀를 한다고 했지만

제가 출산휴가 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곧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 하고 싶어,
회사에 요청 시 거부 할 수 있는지 확인 하고자 상담합니다.

태어나기 전의 아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출산휴가중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끝나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 할 경우도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회사에 경영악화로 육아휴직을 불허한다든지, 부서가 없어졌다라든지,
부서를 지방으로 이동한다든지 등등 이유로 저의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회사에 2011년7월 입사해서 8년째 근무 중이고,
첫아이 출산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니,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라고 하네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미리 작성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화가 나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1년씩 미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도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도 없나요?



답변
①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번복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상 기재된 사직 날짜에 사직의 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하여야만 지급이 됩니다.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유일한 경우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사직처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회사 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한 관련 증거들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① 사직서는 법정 양식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문서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서가 회사에 도달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간혹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회사 측의 요구⋅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하자’로 다투어야만 하며, 이는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효력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안처럼 회사 측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사직이란 사실을 알고, 이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경우라면 진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직서 제출의 경우에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처리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한 사직서로 인하여 사직 처리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대가로 사직서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해결
① 위의 직장맘의 경우, 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회사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랐습니다. 때문에 직장맘과 센터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들이 명백히 부당하기에 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켜온 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그러나 진정을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장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침해받은 내담자께서는 복직을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② 만약, 내담자께서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업장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셨더라면, 직장맘지원센터는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 된다고 상담하였을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저희 센터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S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광진구노동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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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제공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은 4월 25일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센터장 김준기)와 2년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두 센터는 직장맘 등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복지, 권익향상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하였습니다.

현장실천부터 함께 이에 앞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건대입구전철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강명신 센터장은 “실천부터 함께 해야 진정한 업무협약 실천”이라며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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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노동복지센터는 광진구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노동상담, 시민노동법률학교, 전문직업상담사와 취업상담, 경력단절자 및 재취업 희망자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광진구노동복지센터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1. 6월 30일 출산예정일 임산부입니다.

2. 회사에 5월 말까지만 출근 후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년을
쓰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혹시 그 사이 밉상이 될까싶어 임신하고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병원간다고 연차 딱 한번 썼습니다.

3. 출산휴가 관련 :
어제 저를 불러서는 후임이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 출산휴가 시작하겠다고합니다.
만약 후임이 5월 중순에 들어오면 5월 중순부터 출산휴가 빨리 들어가고
채용이 어려워 6월달 넘어서도 안뽑히면 계속 회사 나오라고합니다.

회사가 제 출산휴가 날짜를 조정할 수 있나요 ?
어제 갑작스러운 면담으로 녹취를 못한것이 한이 됩니다.

4. 육아휴직 관련:
출산도 하기 전에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며
저를 앞에두고 막말을 하며 다시 생각해보라는 둥
본인뿐만아니라 다른사람들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둥
거의 협박아닌 협박식으로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관련하여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계속 거부한다면,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 (8월 말) 에 회사전자결재시스템에
저의 휴직계를 제마음대로 올려도 되나요 ? 결재가 완전히 나지 않은 휴직계도 유효한지요 ?

5. 노동부 신고관련
아마 출산휴가 들어가기전까지
육아휴직에 대한 압박을 가할듯합니다. 안준다거나 아니면 몇개월만 부여할듯합니다. 노동부 신고를 하더라도 출산휴가 후 서로 얼굴안볼때 하고싶습니다.

그럼 재직기간인 지금부터 5월말까지 제가 할 수 있는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3개 권역 직장맘센터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차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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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직장맘들의 든든한 버팀목, 3개 권역(동부권, 서남권,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장들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목) 오전, 강명신 동부권센터장을 비롯, 양지윤 서북권센터장, 김문정 서남권센터장이 방문한 곳은 바로 서울시장실! 이곳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문미란 여성정책실장, 성평등노동팀 담당자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직장맘센터의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직장맘센터를 설립하여 경기, 충남, 전남, 경남지역에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습니다. 각 센터장들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직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직장맘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특성과 실태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센터가 직장맘에게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 담당센터 직원의 복지개선 등이 선행되어야함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2.0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성평등한 노동문화 정착과 직장맘의 일, 생활 균형을 위해 서울시와 각 센터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진척시켜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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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서울시 
Copyright by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산부 퇴사를 원합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과 함께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고 후임자를 구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고 후임자는 구해지지 않고 언제 퇴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설사 후임이 들어온다 해도 인수인계받다가 그만두실꺼 같기도 하고 회사가 많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갔다가 다시 회사 복귀하는것도 힘들고 임당이라 산부인과 정기진료 내분비내과 2주에 한번 진료가 있는데 전 그저 퇴사하고 맘편히 첫째 케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후임자가 안 구해지면 그냥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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