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홍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너의 워라밸을 보여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너의 워라밸을 보여줘> 시민참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FILE_000000000011868

 

■ 주 제 :  [업무와 연관된 환경]

                  - 출퇴근 관련된 에피소드

                  - 대중교통 이용 시 자리를 찾는 나만의 팁

                  - 회식, 사내 동아리 관련된 공유하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 등
 
                 [일과 휴식]
                 - 근무, 휴가 중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
                 - 파워 J, P(MBTI)의 휴가 계획
                 - 나만의 업무 루틴 등

                 [임신/출산/육아 직장, 동료 지원]
                - 임신, 출산의 어려움과 행복을 나누는 가족 간 대화
                - 동료의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동료 간 대화
                - 육아 중 생긴 에피소드 등
 

■ 자 격 : 서울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 방 법 : 홈페이지 접수하기 클릭

 

■ 기 간 : 2024년 6월7일(금) ~ 7월6일(토)

 

■ 발 표 : 2024년 8월 

 

■ 문의사항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양육친화사업팀
                      02-810-5231 / jiu8809@seoulwomen.or.kr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고용노동부, 2024년 일·가정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개최

고용노동부에서 <2024 일·육아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함께할家, 소개할家 육아일기!>를 진행합니다.

 

FILE_000000000011866

 

■ 주 제 : 출산, 육아기에 근로자가 활용할수있는, 다양한 육아지원제도와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자유롭게들려주세요.

 

■ 대 상 :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 누구나!

 

■ 방 법 : 공모전 웹사이트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응모작과 함께 이메일 접수

                *제출이메일: childcare2024@rainbowpr.co.kr

​                *공모전웹사이트: www.일가정양립.com

 

■ 기  간 : 2024년 5월22일(수) ~ 6월27일(목) 밤12시

 

■ 발  표 : 2024년 7월11일(목)

 

■ 시상식 : 2024년 7월24일(수) 예정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비뉴스]육아휴직 확대가 정말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이 되려면?

FILE_000000000011864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다소 과격한 용어들이 많이 쓰인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 '국가 역량 총동원'이라는 말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상북도는 아예 '저출산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는 때려 잡아야 할 범죄도 아니고, 전쟁처럼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뭐가 좀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바뀌긴 바뀌어야 나아질 것 같기도 하다. 뭐가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을 바꿀까.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가 주로 언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완전 유급 기간을 합산하면 59.2주다. OECD 38개국 중 5위고, 일본을 제외한 G5국가, 스웨덴보다도 길게 보장한다. 

기사 원문보기 

 

직장 내 직원 고용승계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한지는 9개월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일을 하다 잠시 쉬게 되었고 2023년 9월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형태가 법무법인 집현전에 각 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어 소속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2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소속변호사가 갑자기 팀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소속변호사가 현재 회사를 나가더라도 저는 근무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법무법인 집현전의 직원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이런 경우에도 2팀에서 1팀으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여성신문] 육아·살림도 업무역량 높여준다,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보유”

FILE_000000000011862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꼬리표는 힘이 세다. ‘여자는 언젠가 돌봄을 이유로 일을 관둔다’는 관념은 여성을 “배려와 채용 차별 대상”의 자리로 밀어 넣는다. “개인의 자신감·자존감 하락”도 뒤따른다.

“그런데 돌봄도 경력이에요.”

이보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경력보유여성들의 ‘강점’에 주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와 다른 연구진들은 올해 4~5월 다양한 경력 패턴을 보유했으며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보유여성 10명을 인터뷰했다.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니다” 분석 결과 나와

FILE_000000000011860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기사 원문보기 

 

 

 

[베이비뉴스] 국회예산정책처 “아빠 육아휴직 높이려면 육아휴직급여 높여라”

FILE_000000000011858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로 6권에 달하는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총인구수가 2040년 4916만명으로 감소하고 교육, 국방, 근로, 납세 등 사회부문과 경제성장, 건전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전망했다.

기사 원문보기 

[kbs] “아빠 자동 육아휴직·난임 휴가 42일”…“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FILE_000000000011848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조직문화로 있어도 눈치보여서 쓰지 못하는 출산, 육아 휴직 제도가 큰 걸림돌이었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잡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이숭기 씨는 지난해 7월 첫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어 예전엔 꿈도 못 꿨겠지만 '아빠 자동 육아휴직제' 덕분이었습니다.
[이숭기/롯데백화점 책임 : "자연스럽게 휴직을 다녀오는 거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니'라고 할 정도로…."]

 

기사 원문보기 

[이투데이] 여성, 남성보다 “회사가 직원 동등 대우 않는다” 느껴

FILE_000000000011846
사진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회사가 남녀 직원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 대우하는 조직문화는 이른바 ‘워라밸’이라 칭하는 직원의 ‘일·생활 균형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사 원문보기 

미답변

문의2에 답변이 없어서 다시 글 남깁니다 작성한것처럼 본원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ㅜㅜ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신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가 없음으로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등등이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