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혹시 그럼 제가 무급으로 15일 출산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점이 있나요?
제가 육아 휴직을 늦게 신청하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에 영향이 끼친다는데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출산 예정일: 2020년 3월 1일
무급 출산휴가 시작: 1월 1일
유급 출산휴가 시작 : 1월 17일
혹시 그럼 제가 무급으로 15일 출산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점이 있나요?
제가 육아 휴직을 늦게 신청하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에 영향이 끼친다는데
대체 인력 지원금 신청에 영향을 미칠까요?
출산 예정일: 2020년 3월 1일
무급 출산휴가 시작: 1월 1일
유급 출산휴가 시작 : 1월 17일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19일 년에 딱 1년차가 되는 예비맘 입니다.
출산 예정일은 3월 1일이고요 !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기엔 허리가 너무 아파서
12월 31일까지 일을하고, 1월 1일자로 출산휴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 후 45일 보장) 이라는 항목 때문에 걸려서요.
한 15일에서 16일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_ 출산휴가 신청 날짜를 15일이나 16일에 맞춘다.
( 저희 회사는 대체 인력 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늦춰 신청했을 때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_ 출산휴가를 1월 1일에 신청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 15일을 무급으로 한 뒤
육아휴직을 신청한다.
2.
2월 19일 이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산 휴가가 끝난 뒤 연차를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가요?
3.
1월 1일 자로 급여가 인상됩니다.
하지만 통상평균임금 3개월 치를 제출해야 하는데,
12월에 2020년도 연봉 협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출산휴가 건으로 상담했었는데 추가 상담 요청드립니다.
상담이후 대표님과 면담 후 출산 휴가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33일 전인 1월 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안하시더라구요. 탐장 통해서 미리 대표님의 생각을 확인해보니 육아휴직은 해주실 마음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상담해주신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해주는게 맞잖아요.
그렇다고 법적으로해줘야되는거니 무조건 해달라고 하기에는 12월3주동안 출근도 해야되는 상황이라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하면 현명하게 대표한테 잘 얘기해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게 있나요?(금전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시 출사휴가 종료되기 30일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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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금년까지 지역 곳곳에 103개의 센터 설치를 확정했으며, 이중 12월 4일 현재 36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키움센터는 2022년까지 40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저는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중입니다.
전공의는 1~4년차 수련후 졸국하여 타 병원으로 이직하는 점 고려하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예외조항으로 주 최대 80시간(교육시간포함하여 최대88시간) 근로하게되어있고 이전에는 임산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 임산부도 야간근로.추가근로를 하며 주 88시간 일하였으나, 최근 임산부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1항~4항에 따른다하여 저는 임신과동시에 40시간근로하게되고 야간당직이 없어졌고, 저의 일을 대신하게 된 동기들이 저를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산후에도 40시간 근로를 하고는 있으나 저의 동의로 휴일에 최대 하루 최대 2시간씩 추가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잔업이 남았을때는 근무표에 추가근무로 기록하지않고 추가근무중입니다.
제가 상담하고싶은것은 제가 현재는 전공의 3년차인데, 산후 1년이 지나고 4년차 시기에 본래 같은 그레이드의 동기들은 야간당직을 하지않으나 교수님께서 타 전공의들이 제가 출산을 다녀왔고 근무시간이 적었다는 이유로 상대적박탈감을 느낀다며 그 페널티로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88시간)로 근무하도록 야간당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산을 다녀왔다고해서 그에 대해 차별받지 않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위법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고싶은데 방법을 몰라 상담글을 올립니다.
육아휴직(21개월)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 예정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 정당사유로 인정가능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회사규칙에 의해 월 10~12시간 정도의 시간외 수당을 받았으나
주단 평균근로시간 주 52시간이 시간외 수당 받은 시간까지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궁금하며
또 시간외 수당 받은 시간 제외 후 육아휴직 전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의 정당사유가 가능한지와
혹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에 따른 서류를 개인적으로 준비해야하는지와
이것으로 인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