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며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미사용 분 + 1년에 대해서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2월 말부터 해당 법안이 변경되어,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만큼 단축근무 사용이 적용이 되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6개월 육아휴직 부여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단축근무 사용 시 2배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2024년 11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시행했고,
2024년 12월 1일부터 육아기단축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저희 남편이 2023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단축근무 신청시에는 육아휴직 미사용분만큼 육아기 단축근무가 가능해서 2025년 1월 15일까지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해뒀습니다.
단축근무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아이 등하원 문제로 풀근무를 하기는 어렵고,
단축근무를 계속 시행하며 지원금 없이 지내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2024년 11월 30일까지만 지원금을 수령하고,(조기복직으로 기록)
남은 1개월 15일 기간과 육아휴직 6개월의 기간에 대해
새로운 법령이 시행(2025년 2월 말) 된 이후에 2배의 기간으로 적용하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단축근무 전 급여에 대해 육아휴직 이전에 작성했던 계약서로 진행하여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지,
아니면 단축근무를 위해 회사와 새로 계약한 내용(근로시간과 급여가 단축근무 기준으로 되어있음) 이 기준이 되어,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