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근로단축,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임신이 되어 회사에 임신 중 근로단축을 신청했는데,
이로 인해 대표 면담을 하게 되면서
단축근무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안된다고 하셨고,
직설적으로 이직 또는 퇴사를 권하셨어요.
1. 단축근무 거부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가능한 임신 8~9개월차까지는 다닐 계획이라
추후 퇴사하고서 신고 가능한지와
단순 신고로만 끝나고 결국 저는 단축 근무 못한 부분에 대해 보상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는 알아보니 사업주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3. 육아휴직은 사업주 승인이 꼭 필요한건가요?? 저처럼 거부당하면 아예 못쓰는건가요??
4. 이렇게 대표와 틀어진 이상, 복귀하여 근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다 받은 후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계속 대표와 부딪히고 싸워야하는 입장이다 보니 많이 껄끄럽더라구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동시 신청 시 1회 면담, 추후 휴직 완료되기 1달 전 사직서 제출로 1회 면담으로
최소 2번 이상은 대표와 면담을 해야하는 상황....)
이러한 과정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퇴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 마지막으로 업주한텐 어떤 피해가 갈까요???
저희 대표님은 저를 쓸 바에 벌금내는게 더 이득이라 대놓고 말씀하신 분이라
고작 벌금 몇백에는 아무 영향없으신 분인데
이러한 신고 과정을 통해 업주에 어떤 영향들이 가는지 너무너무 궁급합니다.
제가 받은 스트레스, 제가 누리지 못한 복지들에 대한 피해에 비해 대표가 내는 벌금은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되어, 가능한 업주한테 크게 영향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