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4시간 운영중인 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전공의파업) 야간휴일에 일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상화 될 때 까지 야간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며 인원 감축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직군은 세 직군으로 감축대상 직군은 두 직군으로 각각 5명 인원 중 2명은 주간근무로, 3명은 조정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이런 상태이고 현재 저는 임신중으로 교대근무가 불가하지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휴직은 좀 미루려했지만, 감축예정으로 일찍 휴직을 생각해야할 것인지, 휴직을 미루고 주간근무를 하겠다고 해야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교대근무를 하며 5년간 근무중입니다. 23년도에 인원증원으로 제가 주간근무자로 근무를 했다가, 육아기단축근로자 발생으로 24년도 부터는 교대근무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곧 각각 직원들과의 사직면담 예정 중에 있고, 면담때 임신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한시적 인원감축 예정중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2. 휴직시 대체자 없이 공석으로 둔 채 복직이 가능한지?
3. 임산부 근로자도 조정대상이 되는건지?
4. 당장 휴직을 하지않고 임신중임을 알리고 주간근무를 하겠다고 했을때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애정을 갖고 일한 곳이기에 마음이 너무도 착잡하네요. 이렇게라도 상담받을 곳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