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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달라지는 세법…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금액 완화 - 종전 3,800만 원 → 개정 4,400만 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변동 없음   자세히 보기

특수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4시간 운영중인 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전공의파업) 야간휴일에 일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정상화 될 때 까지 야간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며 인원 감축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직군은 세 직군으로 감축대상 직군은 두 직군으로 각각 5명 인원 중 2명은 주간근무로, 3명은 조정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이런 상태이고 현재 저는 임신중으로 교대근무가 불가하지만,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휴직은 좀 미루려했지만, 감축예정으로 일찍 휴직을 생각해야할 것인지, 휴직을 미루고 주간근무를 하겠다고 해야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네요.. 저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교대근무를 하며 5년간 근무중입니다. 23년도에 인원증원으로 제가 주간근무자로 근무를 했다가, 육아기단축근로자 발생으로 24년도 부터는 교대근무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곧 각각 직원들과의 사직면담 예정 중에 있고, 면담때 임신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한시적 인원감축 예정중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2. 휴직시 대체자 없이 공석으로 둔 채 복직이 가능한지? 3. 임산부 근로자도 조정대상이 되는건지? 4. 당장 휴직을 하지않고 임신중임을 알리고 주간근무를 하겠다고 했을때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애정을 갖고 일한 곳이기에 마음이 너무도 착잡하네요. 이렇게라도 상담받을 곳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가능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둘째 2013.08.02.출산(쌍둥이) 엄마: 육아휴직 2013.10~2014.7 육휴 9개월 사용 육아휴직 2020.07~2021.08 육휴 14개월 사용 육아휴직 2022.5. 육휴 1개월 사용 총 24개월 사용 - 엄마가 제가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수 있나요? 사용할수 있다면 사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아빠: 육아휴직 2020.03~ 06 육휴 4개월 사용 육아휴직 2021. 10~2023.1 육휴 16개월 사용 총 20개월 사용, 육아휴직 4개월 미사용 - 아빠가 제가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수 있나요? 사용할수 있다면 사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퇴직금 산출에 산입되는 입사 일자 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2014. 11. 1)로 부터 직위변경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자격 상실 없이 동일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 중 입니다. 이에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입사 일자를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2014. 11. 01 : 8시간 근무 대체교사(보육교사) 입사 2015. 07. 01 : 보육교사(정교사) 직위 변경 2019. 09. 01 : 원장 직위 변경 ~ 현재 근무 중 이에 아래 두 가지 일자 중 퇴직금 산출을 위한 입사 일자를 언제부터로 기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대체교사로 입사한 시기 (2014. 11. 01 부터) 2. 정교사로 직위가 변경된 시기 (2015. 07. 01 부터) 정교사 직위 변경 후 출산 및 육아 휴직이 있어 아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출 시 산입 여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2016. 03. 01 ~ 2016. 07.31 첫째 육아휴직 (5개월) * 2016. 08. 01 ~ 2016. 10. 31 둘째 출산 휴가 * 2016. 11. 1 ~ 2017. 04. 30 둘째 육아휴직 (6개월) * 2017. 05. 01 ~ 2017. 11. 26 첫째 육아휴직 (6개월 26일)

[고용노동부] ’25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개편사항 안내

  2025.1.1.부터 개편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 주요개편사항 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월 120만원) ②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월 20만원) ③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지원금 신설(월 1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로 신청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파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25.1.1. 신설 시행하므로, 기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기준에 따라,'25.4.1.이후부터 '25.1분기분('25.1.1.~3.31. 3개월) 신청서 접수  (예시) ’25.1.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25.4.1.부터3개월분('25.1월~3월분)의 장려금 신청   자세히 보기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기본급 300만원 + 고정급 150만원 = 4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25년 4월 21일에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면 아래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1일 중 20일 근무, 10일 휴가) : 근무에 대한 급여 = {(기본급 300만원/31일)*근무일 20일} + 고정급 150만원 = 343만원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0일 =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10일 사용) => 493만원 5월 (전체 휴가):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31일 = 46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41일 사용) => 465만원 6월 (전체 휴가): 기업 부담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9일 = 28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60일 사용) 정부 지급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1일 = 16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71일 사용) => 450만원 7월 (19일 출산전휴휴가, 나머지 육아휴직): 정부 지급 출산전휴휴가급여 = (통상임금 450만원/30일)*19일 = 45만원 (출산전후휴가 누적 90일 사용, 210만원 상한) => 45만원 {기업 복지 육아휴직 붙여 사용 시, 첫 한달 기본급 100% 지급} = 300만원 => 345만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쌍둥이 초1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돌바야해서 복직이 어렵습니나.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질문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 입사일 : 24년 9월 1일 입사 회사 연차 산정 방식 : 입사년도 기준(24.09.01~25.08.31) 출산예정일 : 25년 4월 17일 예정 질문1. 24.09.01~25.08.31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15개)를 2025년 4월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붙여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질문2. 2025년 2월 23일 법개정에 따라 2월 24일부터 임신기 단축근로 2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연차 일수 계산이 달라지나요? (ex. 15일(24년도 발생연차)x8시간 = 120시간, 120시간/6시간(단축근로 후 근무시간)= 20일 연차 적용) 질문3. 2024년도 연차 + 출산휴가 2024년도 연차 + 육아휴직 순으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4. 2026년 5월 경 복직 계획 중으로, 2025년도 발생연차(2025.09~2026.08) 15개를 복직 후 (2026년 5월~8월까지)에 사용하면 되나요? 질문5. 만약 2024년도 연차 사용 중 출산을 하게 되면, 바로 출산휴가로 적용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도 연차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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