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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인스타그램 팔로우 SUMMER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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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노동자입니다. 현재 유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0주차인 노동자입니다.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가니 유산의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복귀해야 할 것 같아 연차휴가를 내려고 했는데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서 미리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근로기준법(제74조 제2항)은 노동자의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①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3가지에 해당한다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신청하여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령상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서 분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한 일수는 최대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입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의 취지가 출산 이후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유급휴가일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출산 전에 모든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제도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은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는 단순 치료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자가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치료기간(ex.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함)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44일 범위 내에서 신청한 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횟수나 분할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할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 횟수나 기간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여러 번 분할 사용을 할 경우 분할 사용 시마다 진단서를 포함하여 분할 사용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일수가 부족하다면 ① 연차유급휴가, ② 임신 중 육아휴직 ③ 병가 또는 질병휴직 등 노동관계법령 및 사내 규정 상 다른 제도 사용을 통하여 충분한 회복을 취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참고 문헌 근로기준법 주해 III, 노동법실무연구회,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2023.4)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20년생 아이 1명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는 하루도 아직 쓴적 없는 상황입니다. 1. 1년 6개월 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무 1년을 먼저 쓰고, 이후에 육아휴직 1년도 쓸수있는거 맞나요?? 2. 만약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직하면 육아기 단축근무는 다시 고용보험 기준 180일 이상 근무해야 쓸수있는건가요?

주24시간 3일근무

주24시간 3일근무 로 계약하기로되었는데 혹시 1년근무 전 한달만근하면 월차가 발생하는데 주24시간 3일근무 형태는 월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 → 육아휴직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학년 남아를 둔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을 쓴적이 없어, 23년부터 현재까지 육아기 단축 근로중에 있습니다. 24년도 육아지원 제도 변경에 따라 · 지원대상 : 자녀연령 (기존 8세 → 12세)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 급여지원 :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주 5시간 → 10시간)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으로 기사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총 2년 육아기 단축근무 중, 남은 7개월을 육아 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사에서 접한, 24년도 육아지원 제도 변경에 따라 12세까지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도 늘어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마이뉴스] 인구 국가비상사태, 노동자 건강권의 눈으로

"인구 국가비상사태",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로 구성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아무리 이 대책을 살펴보아도 유·사산을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권을 다룬 내용은 없다. 아무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결국, 현 정부의 대책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관점과 고민이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신청 못 하는 '유사산 휴가제도' 최근 한 연구보고서¹(아래 '보고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초로 유산 혹은 사산을 경험한 여성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나(이는 혼인과 출산 자체의 감소세와 관련이 있다), 전체 임신·출산에서 유·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거나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의 비율은 10년간 평균 30.9%에 달한다. 특히, 과중한 업무, 성과 경쟁, 장시간 노동,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직장 여성의 연간 유산율이 미취업 여성 유산율보다 높다는 점, 혼인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산율이 점차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산 경험 노동자의 건강 보호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이다. 보고서는 유·사산을 경험한 당사자가 ① 유·사산 휴가 제도의 존재를 몰라서 또는 뒤늦게 제도를 알게 되어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터에 복귀하는 경우, ②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회복 기간에 연차휴가 등 다른 유급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유·사산 휴가를 알게 되는 경우, ③ 유·사산 휴가를 부여받았지만, 추가적인 회복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는 휴가를 쓸 수 없어 퇴사를 고민하는 경우 등을 통해 일터에서 유·사산을 겪은 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에 대한 노동자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 둘째, 유산이 자주 발생하는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 현행법상 유·사산한 날부터 5일의 휴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당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측면에서 매우 불충분하다. 이마저도 유산 발생 당일 노동자가 정신이 없어 하루, 이틀 늦게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 기간이 줄어들어 고작 3~4일만을 쉴 수밖에 없다. 셋째, 유·사산에 대한 사후적 회복 차원에서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부족하다.   유·사산 휴가 확대 포함해 '아프면 쉴 권리'의 보편화 필요 실제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걸려오는 유·사산 휴가 관련 상담 전화의 대다수는 유·사산휴가 제도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전화하는 이들의 것이다. '유·사산을 한 지 시간이 지났지만, 몸이 덜 회복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유·사산 휴가를 조금 부여받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아 추가적인 휴가를 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와 같은 내용이다. 유·사산휴가 제도를 알고 신청한 예도 거의 없지만, 설령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터로 복귀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상병휴가나 상병수당과 같은 '아프면 쉴 권리'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 노동자가 '충분히 회복하고 일터에 복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설령 유·사산 휴가가 현행보다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건강 상황과 일터의 노동환경 등에 따라 휴가 일수가 부족할 수도 있다. 특히, 유·사산을 겪은 당사자의 경우 슬픔, 우울감, 무력감, 죄책감 등 정신 건강 악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개별 노동자마다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상이하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등이 없다는(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가 노동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일터에서 임신 및 유·사산 사실 자체를 알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상병휴가' 제도의 법제화는 노동자 건강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임신 노동자 및 유·사산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유급 휴가 제도의 보편적 확대뿐 아니라, 유·사산 휴가 제도 역시 '노동자의 건강 회복과 일터 복귀'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끔 확대 재편되어야 한다.   일터의 유해·위험에서 임신 노동자 보호하는 대책 강구 필요 노동자 건강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을 겪지 않게끔 일터 내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인지할 수 있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유산·사산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는 '태아 검진시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 등 현행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보장됨으로써 노동자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성 평가 등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임신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조사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사업장에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이것은 마땅히 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1) 김동식(2023) 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연구: 유산·사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서룡 님은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회원으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월간 일터 8월호에도 실립니다. 한노보연 후원 문의 : kilshlabor@gmail.com

육아휴직 신청 관련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살, 3살 두 아이를 한부모로 육아하고 있는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유럽에서 아가들에게 조기교육식으로 1~2년간 체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또한 학생비자로 MBA를 준비하구요.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일 경우에 육아휴직급여 제공에 제한이 된다고 하여서요. 이 부분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대단히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배상

계약전 궁금한게있어서 올립니다

9시30~6시30분 근무 3일 평일 수목금 으로 주 24시간으로 연차부여되는걸로 정확히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하며 근무요일에 공휴일 껴있으면 근무를 하지않아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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