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 인상 등 내년 달라지는 고용정책을 안내했습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첫 3달의 육아휴직 뒤 최장 9달 동안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기준으로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첫 3달 뒤 월급의 상한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하한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1일 뒤의 육아휴직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첫 3달의 월급은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급 상한도 현재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로써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노동자는 내년부터 첫 3달 동안 최대 750만 원을 받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달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