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임신 중 육아휴직 급여,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성차별 기업엔 ‘징벌적 손해배상’”
[윤준호] 고용노동부가 어제 차별 없고 질 높은 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에 현장 노동자의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서 현장노동청을 운영해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이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만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경아] 안녕하세요?
[윤준호] 여성 일자리 대책,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별 없는 일자리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발표됐을 텐데 현재 여성 일자리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신경아] 잘 알려져 있지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다. 현재 56% 정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경력 단절 현상입니다. 여성이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고용의 질 문제인데요. 비정규직이 많다는 점입니다. 통계를 내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 여성의 40%~60%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호] 세 가지 사안이 다 심각하게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무엇보다도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 부분.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차별 없는 남성과의 차별 없는 일자리, 이런 세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번 대책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출산, 육아에 대한 걸림돌을 해소하면서 일자리와 이것을 연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점이 주목되고 어떤 방안이 주목되시는지요?
[신경아]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여성 일자리 대책에서 세 가지 초점을 뒀죠.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현상을 막아야지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상황이 개선될 텐데요. 이번에는 특히 급여 부분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라든가 특히 근로시간 단축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여성들이 임신을 했거나 출산을 했을 때 제공되는 급여를 높이고 또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뒀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일단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하고 어떻게 달라졌나요?
[신경아] 현재는 이번에 2017년 9월에 1차 바뀌기는 했는데요. 과거에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했는데 몇 달 전에 육아휴직 첫 3개월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9개월이 문제인데 이것이 이번에 2019년부터 이후 9개월에도 통상 임금의 50%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내 눈치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사내 분위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개선책이 포함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아]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것이 현장에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한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주지 않거나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호] 사실 이러한 부분을 이것을 허가를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자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허가가 아니고 당당하게 신청만 하면 바로 무조건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경아] 맞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한 육아, 출산 제도가 지금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는 만들어지지만 대기업이나 정규직 또는 공무원, 공기업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나 특히 5인 미만의 어떠한 사업장에는 아예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신경아] 이번에 대책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영세 중소기업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돋보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기간제 여성 같은 경우에 출산휴가 동안에 계약 기간이 끝나버리면 출산휴가 쓸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고 육아휴직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윤준호] 지금까지는 그랬죠.
[신경아] 그렇죠. 이제 6개월로 조정을 하고.
[윤준호]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신경아] 개선이 되었죠.
[윤준호] 그리고 또한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보육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결국은 경력 단절 여성으로 내몰리게 되는 즉, 휴직이나 또는 퇴직을 택하게 되는 게 여성들의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독박육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경아] 그렇죠. 보육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