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7월16일부터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사업장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속 공인노무사와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은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모성보호관련 사항이 제대로 담겨있는지, 개정된 법을 잘 명시하고 있는지와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취업규칙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넣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장 내 근로자들의 내부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컨설팅 문의 법률지원팀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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