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개요
맞벌이 가정이라 맞춤형 보육 종일반 신청을 하려고 함.
아이는 2013년생으로 4살(만2세)이고, 작년(2015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님.
4대 보험 가입된 회사에 재직 중이라 서류 제출 없이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확인되어 당연히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줄 알았음.
하지만 남편이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뒤늦게 알게 됨.
이럴 경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는지와 어디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함.
신청하고 신청결과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알고 싶음.
◎ 맞춤형 보육이란 무엇인가요?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맞춤형 보육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종일반 운영시간 : 7:30~19:30 맞춤반 운영시간 : 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 (※ 맞춤반 운영시간은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부모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맞춤반 이용 시 월 15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은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추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월 15시간 중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어 연말까지 누적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어린이집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시고, 다음 달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사용 내역은 아이사랑(http://childcare.go.kr) 또는 모바일앱(아이사랑)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출처 : 맞춤형보육 홈페이지) |
2. 상담 경과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경우,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시면 됨.
이런 서류도 제출하기 힘든 경우에는 고용(근로)확인서 또는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사실관계를 확인 받은 후 종일반 이용을 할 수 있음.
근무로 인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됨.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신청한 결과는 아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맞춤형보육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시면 됨.
3. 상담 결과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신청은 아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하시면 됨.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시 제출서류는 스캔 후 jpg파일 등으로 업로드 하시면 됨. 스캔작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핸드폰 사진 촬영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함.
신청 후 신청결과 확인은 아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4. 상담 포인트
맞춤형보육 관련 문의는 부모전담상담센터(1644-3558)에서 하실 수 있음.
부모전담상담센터는 2016년 7월까지만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7월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음. 8월부터는 129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면 됨.
맞춤형 보육 관련사항은 맞춤형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조하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