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상담개요

현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고 있음. 처음 입사할 때 사업주와 협의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며 근무하기로 함. 직장을 다니던 도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는지, 만약 가입하고 싶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한 직장맘.

 

2. 상담결과

해당 직장맘의 경우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자수가 10명이 안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4대보험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를 내며 사업장을 유지해왔으나 처음으로 임산부가 발생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었음.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입사 이후 지급받아온 월급통장의 사본,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함.

 

3. 상담 포인트

아직까지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음. 사업주나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부담이 있어 서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나, 본 사례처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의 가입조건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가입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