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4 – 447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고 시 명2025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적용 기간2025. 1. 1. ~ 2025. 12. 31.
4. 주요 내용
생활임금 수준: 시급 11,779원
– 월급 환산시 2,46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생활임금 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
※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③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위탁 사무 수행(시비 100%)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