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장인식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센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생활균형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공단의 취업규칙 등에 모·부성보호제도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센터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취업규칙 등 산재해있는 규정 정비를 당부하고,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의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시기가 각기 달라 취업규칙에 담기 어려웠던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조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를 담기위해 법조항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 대상자 범위,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대상자 범위의 변경 여부 등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며 개정된 모·부성보호제도를 취업규칙에 담기 위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상세한 설명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 조성에 다각도로 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센터는 사업장의 모·부성보호제도 및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동환경 변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와 문의를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