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에 대한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전자적 방식이라 함은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의미하는데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 주어야 함에도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는 사업주로 하여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원활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령은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정법에 따라서 앞으로 ① 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받는다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② 설령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③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통지한다면 이는 그 자체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다 두텁게 보호받는 육아휴직 앞으로 더 자유롭게 신청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 이때, 노동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기에 사업주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의사를 밝혀서 노동자의 긴급한 상황에서의 육아휴직 개시에 협조하여야 함.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4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6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