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맘‧대디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관련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 모성보호3법이란?
우리가 흔히 줄여서 모성보호법, 모성3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이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 모성보호3법 주요 개정 사항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