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254호>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31.
서울특별시장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4. ~ 2018. 10.
- 지원건수 : 134개 내외 모임
-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 사업유형 예시
< ‘부모커뮤니티’ 사업 예시 > | ||
①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첨부문서)
- 접수기간 : 2018. 1.31(수) ~ 2. 14(수) 18:00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 계획 시)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 시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8. 1.31(수) ~ 3. 16(금)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자치구 | 사전컨설팅 (중간지원조직) | 비고 (사업담당) | ||
명 칭 | 전화번호 | 부서명 | 전화번호 | |
종로 | 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봄” | 02-2148-3942~6 | 여성가족과 | 2148-2326 |
중구 | 중구마을공동체지원단 | 02-2231-5307 | 여성가족과 | 3396-5404 |
용산 | 용산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지원단 | 070-8955-2199 | 여성가족과 | 2199-7144 |
성동 |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2281-0303 | 보육가족과 | 2286-5435 |
광진 | 광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3409-9390 | 가정복지과 | 450-7556 |
동대문 | 동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단 | 02-959-9995 | 가정복지과 | 2245-1366 |
중랑 | 중랑마을지원센터 | 02-434-0711 | 여성가족과 | 2094-1767 |
성북 |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 02-927-9501 | 여성가족과 | 2241-2575 |
강북 |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 070-7525-4361 | 여성가족과 | 901-6701 |
도봉 |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2-6952-6954 | 여성가족과 | 2091-3103 |
노원 |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978-4281 | 여성가족과 | 2116-3735 |
은평 |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6958-8501 | 여성정책담당관 | 351-6235 |
서대문 |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 02-3140-8040 | 여성가족과 | 330-8236 |
마포 | (마포구 가정복지과) | 070-7122-3982 | 가정복지과 | 3153-8924 |
양천 | 양천구마을생태계지원단 | 02-2643-1557 | 출산보육과 | 2620-4833 |
강서 | 강서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 02-2664-3877 | 여성가족과 | 2600-6769 |
구로 | 구로마을생태계지원단 | 02-863-9582 | 여성정책과 | 860-2829 |
금천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809-8825 | 여성보육과 | 2627-1438 |
영등포 | 영등포구마을지원센터 | 02-2636-2014 | 가정복지과 | 2670-3362 |
동작 | 동작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70-4204-8419 | 보육여성과 | 820-9725 |
관악 | 관악마을지원센터 | 02-876-7333 | 가정복지과 | 879-6123 |
서초 |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 070-4842-3010 | 여성보육과 | 2155-6713 |
강남 | (강남구 보육지원과) | 02-3423-5813 | 보육지원과 | 3423-5813 |
송파 | 송파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 010-3938-2144 | 여성보육과 | 2147-2788 |
강동 |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2-488-6032 | 여성가족과 | 3425-5765 |
제안사업 심사․선정
- 심사일정 : 2018. 2월 중
-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8. 2. 19(월) ~ 2. 23(금)) ※심사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직장부모커뮤니티 주민참여심사 : 18. 2. 24(토)
– 심사방법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
․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
☞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전원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위 기간중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8. 3. 9(금) 예정)
– 심사방법 :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7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선정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 선정결과 발표 : ‘18. 3. 14(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workingmom.or.kr) – 직장부모커뮤니티 선정결과 발표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8. 3월 협약 후 ~ 4월 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 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 해당 자치구사업 담당, 중간지원조직(사전 컨설팅 실시 안내 참조) 및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02-2133-5031),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안서 접수 및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