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파일 첨부됨


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2018년 직장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 254호>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1.31.

 

서울특별시장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8. 4. ~ 2018. 10.
  2. 지원건수 : 134개 내외 모임
  3.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4.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5. 지원대상 : 일반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 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1. 사업유형 예시
  < ‘부모커뮤니티’ 사업 예시 >  
   
부모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모임, 직장부모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 교육 등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귀가지도, 자녀 안전문제 해소, 자녀와 함께하는 건강․문화활동, 봉사활동 등

,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제안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2.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첨부문서)
  3. 접수기간 : 2018. 1.31(수) ~ 2. 14(수) 18:00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 계획 시)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현금으로 확보 시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집행정산하여야 함

※ 사전 컨설팅 실시

– 대 상 :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신청자

– 신청 및 상담기간 : ‘18. 1.31(수) ~ 3. 16(금)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전화 및 이메일 신청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제안서류 작성 안내

자치구 사전컨설팅 (중간지원조직) 비고 (사업담당)
명 칭 전화번호 부서명 전화번호
종로 종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봄” 02-2148-3942~6 여성가족과 2148-2326
중구 중구마을공동체지원단 02-2231-5307 여성가족과 3396-5404
용산 용산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지원단 070-8955-2199 여성가족과 2199-7144
성동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2281-0303 보육가족과 2286-5435
광진 광진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3409-9390 가정복지과 450-7556
동대문 동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단 02-959-9995 가정복지과 2245-1366
중랑 중랑마을지원센터 02-434-0711 여성가족과 2094-1767
성북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02-927-9501 여성가족과 2241-2575
강북 강북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070-7525-4361 여성가족과 901-6701
도봉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2-6952-6954 여성가족과 2091-3103
노원 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978-4281 여성가족과 2116-3735
은평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6958-8501 여성정책담당관 351-6235
서대문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02-3140-8040 여성가족과 330-8236
마포 (마포구 가정복지과) 070-7122-3982 가정복지과 3153-8924
양천 양천구마을생태계지원단 02-2643-1557 출산보육과 2620-4833
강서 강서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02-2664-3877 여성가족과 2600-6769
구로 구로마을생태계지원단 02-863-9582 여성정책과 860-2829
금천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809-8825 여성보육과 2627-1438
영등포 영등포구마을지원센터 02-2636-2014 가정복지과 2670-3362
동작 동작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70-4204-8419 보육여성과 820-9725
관악 관악마을지원센터 02-876-7333 가정복지과 879-6123
서초 서초마을생태계지원단 070-4842-3010 여성보육과 2155-6713
강남 (강남구 보육지원과) 02-3423-5813 보육지원과 3423-5813
송파 송파구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010-3938-2144 여성보육과 2147-2788
강동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2-488-6032 여성가족과 3425-5765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8. 2월 중
  2. 심사기준 : 사업필요성 및 공익성, 사업현실성, 주민참여도, 예산현실성, 민관파트너십 등
  3.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18. 2. 19(월) ~ 2. 23(금)) ※심사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직장부모커뮤니티 주민참여심사 : 18. 2. 24()

– 심사방법

․ 제안주민이 자치구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 설명을 하고, 제안자 간 심사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순위자부터 순위 결정

․ 1모임 2인 참여로 발표와 심사를 별도 진행(발표자1인, 심사자1인)

☞ 심사일정은 거주지 자치구에서 개별통지하며, 전원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됨

(직장부모커뮤니티는 위 기간중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별도 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18. 3. 9(금) 예정)

– 심사방법 : 1단계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지원모임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우대사항

– 직장부모, 장애자녀부모 및 아버지 모임 우선 선정

– ‘17년 활동모임 중 최종평가 시 연속지원 대상 모임 우대

– 신규모임 지원 시 우대

– 자부담 사업비율이 높을 경우 우대

○ 선정제외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 국․영․수 과목 등의 학습 위주 프로그램

–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사업의 취지와 방법 등을 검토하여 단순 취미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제외

–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1. 선정결과 발표 : ‘18. 3. 14(수),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workingmom.or.kr) – 직장부모커뮤니티 선정결과 발표

사업협약 및 보조금교부 : ‘18. 3월 협약 후 ~ 4월 초

? 유의사항

○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붙임2)’ 을 따라야 함

○ 사업제안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은 본 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의 알림마당을 참고

○ 문의: 해당 자치구사업 담당, 중간지원조직(사전 컨설팅 실시 안내 참조) 및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02-2133-5031),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안서 접수 및 신청 :  FILE_00000000000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