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된 「알아두면 힘이 되는 출산휴가 ㆍ육아휴직 신청 안내서」
1. 2014.10.0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월 통상임금의 60%로 상향
2. 2014.10.01.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
3. 2014.10.01.부터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으로 인상
4. 2015.01.01.부터 임신,출산,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후 6개월은 월 80만원으로 지원금 인상
( 2015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내용은 본 센터 리플렛 수정시점에 발표되지 않아 미처 담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서는 본 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현장상담 시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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