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질문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어 회사가 휴업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데, 경영 불안이 장기화되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될까요?

 

답변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도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퇴직금 감소의 우려는 없습니다. 휴업기간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퇴사하였는데도, 퇴직금이 감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사업장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는“「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는 제외되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유형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1) 1년 근무휴업 2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 이전 1개월(퇴직일 이전 3개월 – 휴업기간 2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2개월로 산정

(유형 2) 11개월 근무휴업 3개월통상근무 1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 휴업기간 2개월)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산정

(유형 3) 1년 근무휴업 3개월 후 퇴사하는 경우 : 평균임금은 휴업 이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을 포함하여 1년 3개월로 산정

 

  1. 퇴직금 개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의 계속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따라서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 휴업기간 외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호는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각각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 역시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46조제1항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감염예방을 위하여 휴업하거나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판단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2020.3.6.).

따라서 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에도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결정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지급받는 임금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