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가 궁금해요


질문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라고 하는데, 적용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청소, 경비 노동자 등의 열악한 휴게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되면서 2021년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 부과 및 구체적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적용 대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 사업장 범위 >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이상)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서 특정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특정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주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미만)은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8월 18일에 적용됩니다.

 

 

2.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휴게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 기준 >

 

1) 크기 : 면적 6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

 

2) 위치 :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 취급 장소 등과 격리 필요

 

3) 온도 :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도~28도)로 유지해야 함.

 

4) 습도 : 50~55% 수준

 

5) 조명 : 100~200Lux 수준

 

6) 환경 :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에 어려운 수준의 소음이 없어야 함.

 

7) 비품 및 설비 : 휴식에 필요한 의자 등 비품, 음용시설 혹은 해당 설비를 갖추어야 함.

 

8)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3.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하, 휴게시설을 설치하였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75(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96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의2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