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거부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질문
– 어린이집 문제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회사 사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주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을까요?

 

답변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부여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난 후 회사에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를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통보를 한다면, 해당 거부통보를 증거로 삼아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시 즉시 사업주에게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며,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출석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본 상담 해결과정
– 본 센터에서는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고 회사에 이메일혹은 내용증명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해당 육아휴직 신청서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응답을 보이지 않는다면,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 거절 통보를 보낸다면, 해당 ‘거절통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이전에 노동부의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 해당 사안에서 내담자의 경우, 본 센터와의 상담 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사업주는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거절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명시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진정을 제기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진정 제기 후 2주 내에 사업주의 출석조사가 잡혔으며, 출석조사 당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습니다. 내담자는 현재 육아휴직을 무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는 다르게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허용’이 요구되는 법조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의 해석 상, 사업주의 허용 없이 무단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경우 무단으로 신청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8.>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실제로 고용노동부도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통해서 사업주의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승인을 해주어야만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①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②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로서(이후 법개정으로 인하여 근속기간 6개월로 단축), ③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 상에 기재한 개시 예정일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이를 정당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 청구에 대해 사업주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허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승낙할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시기 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사실을 알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미부여한 것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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