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아동문화 개발자인 무라트는 8개월째 육아휴직 중이다. 스웨덴의 대기업 고위직 남성임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1993년 32%에서 2006년 88%로 대폭 상승했다.
스웨덴의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평균 300분이나 되지만 한국은 OECD 평균인 47에도 훨씬 못 미치는 6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을 계기로 남성 육아휴직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