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 직후 퇴사 시 퇴직연금 문의
- 상담 개요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6. 9.1.~ 2017. 8. 31.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7. 9.1. 바로 퇴사하는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회사에서 각각 적립할 퇴직연금액은 얼마인지요?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은 없습니다.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개월-육아휴직기간 개월수)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연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
이에 따라
(1) 2016년 회사가 적립할 부담금 : 2016.1.1.~2016.8.31.까지만 임금을 받고 2016. 9. 1.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 그해 육아휴직 기간 4개월(2016.9.1.~2016.12.31.) 동안 임금을 받지 않았으니
= (2016.1월~8월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 (12개월-육아휴직 4개월)
(2) 2017년 회사가 적립할 부담금 : 2017.9.1. 퇴직하는 날 이전 연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 기간(2017.1.1.~2017.8.31.) 전부가 육아휴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으로 산정해 납부한다는 노동부 해석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앞의 (1)에서 계산한 이전년도인 2016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되, 2017년의 경우 12개월 중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건 육아휴직 기간인 2017.1.1.~2017.8.31. 즉 8개월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016년 적립한 부담금에 8/12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즉
2017년 회사 적립할 부담금= 2016년도에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 X (육아휴직 8개월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