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년 미만 비정규직도 육아휴직…난임휴가 3일전 신청해야


오는 29일부터 1년 미만 신규입사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난임휴가 3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은 유급)간 난임휴가를 갈 수 있게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는 29일부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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