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양육비 받으려면 친자소송 하라니, 포기하고 말지” 눈물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양육비 상담 건수만 6만3200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1700여건의 양육비가 이행됐다. 양육비 금액만 134억여원에 달한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를 위해 설립된 이행원은 당사자간의 양육비 협의를 돕고,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육비 청구소송과 채권 추심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행원에 접수된 미혼 가정의 상담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9500여건 가운데 미혼 가정의 상담 건수는 536건. 전체의 5.6%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소송이 완료된 사례는 7건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미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이행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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