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입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는데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설사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도중 해고처리가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네.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이후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예정된 해고일보다 먼저인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예고된 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앞서야한다는 점과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2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사례 3, 4는 허용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사례입니다.
사례1 :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사례2 :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3월 12일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사례3 : 육아휴직 허용 의무 없음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2일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2일
사례4 : 육아휴직 허용 의무 없음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5일 (휴직 개시예정일의 15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112, 회시일자 : 2020-10-27
【질 의】
❑ 경영상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 일을 30일 이후로 볼 수 있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종료일은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근로관계의 종료일인 해고일인지 아니면 해고일과 무관하게 신청기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회 시】
❑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님. ❑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해고일이 육아휴직 기간 중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