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6월 24일 임신부 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철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해고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의 제약을 받지 않아 해고를 당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없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어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6월 초,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불안해하며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것을 권하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뒤, 출산전후휴가 반려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다시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직장맘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상담을 받고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음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휴가일 전으로 소급하여 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조기 출산하여 노동청에 갈 수 없는 직장맘 대신 센터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위반을 더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6월 24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장종수, 임길주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노동관계법이 미비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장종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