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근로소득 수준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대상자 조건보다 높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변경되어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근로소득 수준이 높아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한부모 노동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 3. 31. 이후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나머지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육아휴직 급여, 2020. 11. 23. 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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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육아휴직 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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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3.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