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가 상시적인 초과근무를 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다. 계약된 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에 시달려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국내 58만여명의 초단시간 근로자들 지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기 파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전담사로 일한 김모(51)씨는 계약 기간 동안 상시적인 초과근무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는 점을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해 김씨와 계약하지 않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김씨의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기각한 것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교육청 매뉴얼에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초과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초단시간 근로자가 상시 초과근로를 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