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출산을 앞둔 ‘예비직장맘’, 계약종료로 실직을 앞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새터민 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6일 최임위의 ‘최저임금액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과 적용기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에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16개, 제도는 31개에 이르러 각종 사회보장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출산휴가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따져 보면 135만2230원으로, 이 금액이 올해 하한액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되는 상한액은 지난해까지 135만원이었다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돼 정부는 올 1월부터 상한액을 월 150만원으로 올렸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이상(시급 7177원 이상) 인상될 경우 상한액이 다시 오르게 된다.
‘고용노동’ 영역에서만 최저임금이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상금·지원금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새터민 정착금을 월 최저임금의 200배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국군포로 가족, 납북 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원금도 모두 최저임금이 기준선이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에게 지급되는 형사보상금과 ‘특별재난’에 따라 숨지거나 다친 이들의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