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2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나이가 기존 만 6살 미만에서 만 7살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기존에는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살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살 생일이 지나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을 못받게 됐던 40만여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이 다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 기간에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이미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아동수당을 받고 싶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