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이가 내년에 유치원에 다니게 되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단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58호, 2019.8.27., 일부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2019.10.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 단축된 근로시간 : 1주 15~30시간 → 1주 15~35시간
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의 범위가 1주 15시간~35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 1시간씩 단축하여 주35시간 근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더라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단축기간 : 1자녀 당 최대 1년 → 1자녀 당 최대 2년
단축기간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1자녀 당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바, 1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었으며, 사업주가 허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1자녀 당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법령에 따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은 여전히 1자녀 당 1년으로 동일합니다.
□ 분할사용의 제한 : 1회 → 무제한(단, 3개월 이상)
법 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횟수의 제한이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지다. 단,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서만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급여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기준 → 1주 5시간 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기준
법 개정 전에는 단축 시간에 상관없이 월 통상임금80%(상한액 150만원)을 기준으로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1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고, 나머지 시간의 단축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주5시간 단축을 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5만원(200X5시간/40시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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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