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2년 넘게 주 14시간 일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2년 넘게 1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 7시간씩 이틀(114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되었습니다.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여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므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초단시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및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하여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적용됨.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넘게 근로를 제공하면 (※이때, 90일은 근무를 제공한 일수를 각각 세어서 합산함.) 기준기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례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도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위에서 언급된 나머지 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혹시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면 ① 본인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이상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② 그렇다면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