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뉴스]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이내->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 추진


나경원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및 다자녀카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성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남성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무엇보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현행 1년 이내-> 1년 6개월 이내) 및 남성육아휴직 장려(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시 2개월의 추가 육아휴직 부여) 등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시켰다. 육아휴직에 따른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 방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신청에 의해서가 아닌 자동으로 적용, 시행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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