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18.4.2
퇴사일 20.4.30
1) 연차유금휴가수당
18.4.2~ 19.12.31 미사용연차를 회계년도기준으로 정산하여 20년 1월에 412,324원 지급 받았습니다.
이금액을 3/12 계산한다는 거죠? 103,081원
2) 상여금
근로, 연봉계약서에도 없는 상여금은 연봉계약시 구두상으로 금액 정한 정도 였습니다.
19년 3월에 150만원 20년 3월에 150만원 21년에 100만원을 받을 예정이였지만 퇴사하였구요.
회계는 비정기적인 상여이기 떄문에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안주면 못받는건가요??
3) 퇴지금 소득세 관련
회계는 DC형 가입되어 퇴직금 계산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고 제가 IRP계좌에서 수령할때 세금을 다 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게 아닌가요???
퇴직 소득세는 제외안하고 지금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