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정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 차별적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맞벌이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육아휴직 시 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부모가정은 평균임금이 173만여원으로 육아휴직 시 초기 3개월(월 104만원)을 제외하면 월 소득은 평균 52만원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진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 3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정은 육아휴직 사용시 이를 보완해줄 제도가 전무한 반면, 맞벌이 가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휴직 급여를 올려주는 특례를 통해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