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입원하였는데, 회사가 연차휴가로 쓰라고 합니다


질문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격리·입원 기간을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저는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 논의 하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서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인하여 격리 또는 입원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려고 한다면 해당 유급휴가제도에 대하여 말씀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를 어기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1)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지급정지일 이후, 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지 관할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 가능합니다.

– 진정 외의 방법으로는 2)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육아휴직 등), 휴가(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홈페이지 주소 안내)

1. 코로나19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 (사업주 대상)

–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 관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링크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

(코로나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한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면 2022년 2월 14일 기준 1일 최대 7만 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향후 정책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진정서 제출방법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신청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3.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배너 → ‘민원신청’ 중 ‘신고센터’ 클릭 → 신고센터안내 중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 클릭하여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