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라는게 있었어요?


1. 상담 개요

베이비엑스포에서 처음으로 만난 직장맘.
치과를 오래 다녔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도 없고 지금 이순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함.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싶음.

최근데 다니던 치과가 재오픈하였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한지 모르겠다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함.

여러차례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받고, 결국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됨.

2. 경과내용

  • 1차 상담
    베이비엑스포에서 직장맘지원센터라고 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상담부스에 앉게 되었다고 함.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주로 진행하는 모성보호 상담내용을 안내해드림.)질문요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었냐면서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며 기뻐함.
    지금은 셋째 아이 임신 중이고 육아휴직은 지금까지 한번도 쓴적이 없다고 함.  고민인 것은 오래 다녔던 치과가 재오픈을 했는데, 재오픈한 병원에 올해 3월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 같기도 하고 안한 것 같기도 하다며 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함.월 급여는 220만원을 받으니 전체적인 제도 설명을 요청함.답변요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사하지 마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길 권유함.

    재오픈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기존 병원법인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미 변경된 법인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넘기 때문에(상담한 시점이 9월 말이었기 때문에 3월달 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음)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급여는 휴직개시 후 한 달 뒤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를 신청 할 때는 확인서와 급여명세서 3개월치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출산휴가 급여는 월급여 22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한다면 출산휴가 60일 동안은 220만원을,  마지막 30일은 135만원을 받게 됨.

    육아휴직 급여는 약 월88만원을 받을 것이고, 휴직기간에는 88만원의 75%만, 나머지 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근무한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됨.

  • 2차 상담
    질문요지)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음.
    기본급 220만원을 받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쓰는게 좋을지? 아님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회사가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실업급여도 생각하고 있다고 함.
    답변요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 그래서 88만원인데 그 중에 75%인 66만원을 육아휴직 중에 받고 나머지는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음.실업급여는 90~100만원 안팎으로 육아휴직급여보다는 많음. 하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기에 실업급여 보다 육아휴직을 선택해야함. (전자)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 후 복귀가 전제가 되는 환경에서 쓰는 것이 직장맘에게 더 유리할 수 있음. 왜냐면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 (후자)

    이직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후자를, 회사가 폐업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 3차 상담
    질문요지) 설명해 주신것 같은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음. 고용보험은 3월부터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원장님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본인도 처음 해 보는것이라서 원장님이 출산휴가는 주시겠다고 했고, 육아휴직은 알아보겠다고 한것 같음… 그러면 11월부터 출산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다운받아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요지) 원장님이 출산휴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원장님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야 함.  직장맘이 임의로 확인서를 작성하는것은 아님. 원장님께 직인을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출산휴가 확인서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까지만 받아 놓으면 됨.
    급하게 받아 놓을 필요는 없지만,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힘들 것 같다면 미리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음.

    급여신청 시기는 휴가를 개시 하고 한달 뒤인 12월부터 가능함.

    급여 신청방법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주면, 근로자께서 이후에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도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동일함.

3. 결과

본인이 희망하던 대로 11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궁금증이 모두 해소 되었음.  감사하다고 함.

4. 포인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모성보호 제도 전반에 대한 상담건이었음.

본 상담 사례의 내담자는 상담을 처음 시작할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것처럼, 제도 자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음.  그래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러번 확인하기를 원함.

상담자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린다 하더라도 내담자 입장에서는 여러차례 재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담자 입장에서는 지칠 수도 있었음.

하지만 내담자가 예의를 지키며 상담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기 때문에 재설명을 하더라도 오히려 상담자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상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근황을 묻기도 하였음.

내담자의 자세로 인해 상담의 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상담의 포인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