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출산휴가급여나 실업급여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나라 유급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제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6개월 만으로는 받으실 수 없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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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출산휴가 관련해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위와같은 멘트가 있었는데, 제가 해당사항 없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은 현재 회사에서 올해 6월 20일에 입사하였지만 회사내부사정으로 6월은 비정규직, 7월부터 4대보험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 전에 경력이 2008년이 끝입니다.
제가 출산휴가를 2013년 1월 14일부터 쓰려고 하면
이런 전제하에서도 출산휴가나 혹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