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개요 :
– 월요일~금요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에 출산을 한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개시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된 사례입니다.
2. 상담 내용
– 내담자는 월~금요일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근무.
– 이 회사 취업규칙에는 사용자 재량으로 가족 경조사 시 경조사 휴가 2일을 부여함.
– 내담자는 월~금 개근하고 토요일 가족 결혼식이 있어 다음 주 월요일·화요일 2일간 경조사 휴가를 받음. 그러던 중 내담자는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요일에 출산을 함.
– 회사에서는 경조사 휴가를 소멸시키고 출산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토요일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었으므로 월~금 개근했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통지함.
– 출산휴가 시작일을 출산시부터 부여하여 경조사 휴가가 소멸시킨 회사 조치가 법 위반은 아닌지, 이 경우 회사 주장대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함.
3. 판단
(1)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노동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한 경우는 출산시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다고 봅니다.
* 참고 : 근로자가 산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하게 된 경우 또는 시기 조정이 가능한 다른 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하게 된 경우는 출산시부터 산전후휴가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산을 한 경우 및 연월차휴가 사용 도중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산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함(실업 68430-367, 2002-04-22). |
(2)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예: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해당 주 월~금을 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나 방학, 휴가, 휴직 등으로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최영우, 『개별 노동법 실무』, 2015, 476쪽).
– 참고로 판례는 유급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 계속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 등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참고 :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권리,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등). |
4. 결론
-따라서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일을 시작일로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한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 출산휴가를 부여했으므로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경조사 휴가를 소멸시킨 것도 위법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월~금을 개근했어도 토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만약 월~금을 근로하고 근무제공이 예정된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출산을 하여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했다면 일요인은 유급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