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가 삭감된다고 주장하는 회사


1.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출산 예정으로 회사와 출산휴가에 대해 논의 중인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사업장으로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됩니다. 현재 발생된 연차는 15일이고 아직 휴가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이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인사담당자는 올해 예정된 출산휴가기간에 비례해 이미 발생되어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가 삭감된다고 말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연중 모든 기간을 출근하여 일해야만 기 발생된 연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2. 답변

회사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전년도 근무분에 대해 발생된 연차는 올해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2017년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 15일은 전년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80% 이상의 출근율을 달성 조건을 충족하였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올해의 근로는 다음해 연차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이미 발생된 연차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나가며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산정 시 근로자의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올해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출산전후휴가 90일 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휴가를 마치고 추가적인 휴직 없이 바로 복귀하는 상황이고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라면 다음 연도 1월 1일에는 정상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