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나요?


1. 문의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보험 가입자로 이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출산휴가 개시 전까지 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0일입니다. 출산휴가 개시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출산휴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나요?

2. 답변

출산전후휴가 종료시점부터 소급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3. 나가며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의미하며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이 아닌 근로일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실 근무 기간이 7~8개월 정도 되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후 새로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