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용보험 가입자로 이번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출산휴가 개시 전까지 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150일입니다. 출산휴가 개시 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출산휴가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나요?
2. 답변
출산전후휴가 종료시점부터 소급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3. 나가며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의미하며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이 아닌 근로일 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80일이 되려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실 근무 기간이 7~8개월 정도 되어야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후 새로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새롭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