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 ‘시정명령’ 쾌거, 강행규정 위반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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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12월 6일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센터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3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간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해당 직장맘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이와 관련하여 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직장맘은 육아휴직 사용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합의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합의서 내용 중 합의 시점 이후 일체의 분쟁 및 금품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직장맘은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여야 했으나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며 “추가적인 금품을 노리는 것이냐, 금품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직장맘은 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출산전후휴가가 강행규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되었으나 사업주는 퇴직합의서의 부제소합의 내용을 근거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합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위반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노동자가 포기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센터 공인노무사는 직장맘을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 중 임금체불 진정서를 서울동부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습고, 지난 11월 18일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센터 전유진, 장종수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에 관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과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합의의 내용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관련 내용을 듣고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합의 내용을 주장하며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이번 사건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서 작성이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며 “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맘·대디를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인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