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직장 내 법적 권리 시리즈는 본 센터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개선안” 도출 및 법안 발의 과정 설명, 관련 자료 첨부 등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해당 제도개선안은 2013년 11월 1일,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 25인(노무사 10인, 변호사 10인, 심리정서 전문가 5인) 구성(서울시장 위촉) 후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8인(노무사 5인, 변호사 3인)과 센터 3인(센터장, 상근 노무사 2인)의 2년간의 노력 끝에 최종 정리되었고, 제1안의 경우 법안발의(2015년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 법안발의 / 2015년 10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의 결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안 4가지는 2014년 7월 2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상담사례를 통해 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현황과 실효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의 직장맘 경력유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제안된 제도개선안 중 중점과제 4가지를 채택하여 추가 연구 및 정리 작업 진행 후 2015년 4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제안되었고, 이후 장하나 국회의원과 함께 4가지 제도개선안 중 제1안(근로기준법, 고평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듬고 수정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최종안을 삽입하고, 센터 상담통계 및 2015년 7월 법 시행내용을 보완하여 2015년 10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다시 한 번 발간함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본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012년 4월 개소 후 지난 3년 반 동안 직장맘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전체상담(6,422건)의 68%(4,379건)인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상담을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여 실제 제도개선에 매진해온 결과, “제1안에 대한 법안발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해당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센터도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 직장맘들의 고단한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직장맘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