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 처리
|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위의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9%(2026년 기준)를 공제했다가 보험료 정산 시 납입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음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 국민연금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됨)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
| 건강보험 | –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함
–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지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됨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2,800원) – 육아휴직 종료 시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 국민연금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됨)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4대보험 처리
|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로 공제함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
| 건강보험 |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선택사항)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의무사항)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함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 국민연금 |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함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됨 |
✅ 참고
–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또는 1577-1000) - 국민연금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 또는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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