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담 개요
회사에서 재직 중 임신한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회사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해고시키려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를 문의한 직장맘
2. 상담 경과
• 1차 상담: 직장맘의 출산예정일은 2016년 9월 10일이며 상담을 요청해온 날짜는 2016년 7월 11일임. 몇 달 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했을 때는 구두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하여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7월 11일 회사동료로부터 7월 15일쯤 해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전해 들음. 해당 직장맘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이에 출산전후휴가를 먼저 들어간 뒤에 육아휴직 및 복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림. 그 후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사에 팩스로 보낸 뒤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다는 확인전화를 녹음하였고, 내용증명으로도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음. 만약 회사가 끝까지 거부할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로 함.
• 2차 상담: 내용증명으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출산전후휴가를 줄 수 없다며 7월 15일에 나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임. 이럴 경우 15일이 월급날인데 출산전후휴가 거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다툴 경우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여 노동청에 가서 출산전후휴가 거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함을 설명드리고 만약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다시 노동청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림.
• 3차 상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며 회사에서는 또 다시 해고통보를 하려고 하며 퇴직금을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를 문의하였음.
일단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니 기다려보는 게 좋으며,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려는 전화통화나 이메일 등을 녹취 또는 캡처하여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함. 노동청에서 출석통보가 오면 출석하여 진술하고 그 이후 감독관의 시정명령이 떨어져 복직할 가능성도 있으니 퇴직금 신청은 천천히 하는 게 좋을듯함. 섣불리 퇴직금을 신청해 버리면 퇴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알려줌.
3. 상담 결과
직장맘은 본 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으로까지 보냈음에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끝까지 거부하였음. 결국 직장맘은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이 사건이 종결됨.
4. 상담 포인트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지만 출산전후휴가까지 거부하려는 회사도 종종 있음. 출산전후휴가 거부 시 임신한 직장맘에 대해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