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회사의 경영난으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의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되는가? 왜냐하면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최종3개월과 중첩되는 경우 급여수준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대답-
출산전후휴가 사용시 최초 60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30일당 월 15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과의 차액만큼만 지급하면 되는데, 소액체당금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3개월에 이 기간이 중첩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이 아닌 차액이 그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주는 제도인데 본 제도상 규정되어 있는 최종 3개월의 기간을 산정할 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이 기간과 중첩되더라도 특별한 고려없이 역월상 기간만 고려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해 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