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본 센터의 상담 건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정기상여금, 기술수당, 전산수당 등 많은 항목으로 나누고 있어 통상임금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에서는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성이 인정된다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재직자 규정’이 있어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판례
위의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올려드리오니 많은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재판부는 00은행 취업규칙 상 재직자 지급규정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1·2·5·7·9·11월 첫 영업일에 선지금 받는 점을 고려해 고정성을 인정하였으며,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
재판부는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고, 고정적 ·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