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궁금해요


질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육아휴직을 하려는 직장맘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부여를 꺼려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 있다면 사장님을 설득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지원금이 있을까요?

 

 

답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노동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육아휴직등을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등 문제로 사용자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육아휴직등 부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 상으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 아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을 사용자에게 소개하여 사용자를 설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

(1) 지급요건

  1)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장려금의 50% 지급

    –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정부․지자체기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2)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2) 지원수준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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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세 번째 근로자까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10만원 지급(2021. 1. 1. 이후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

 

(3) 지급 신청(2020.3.31. 이후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경우)

  1)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2) 나머지 금액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대체인력 지원금

(1) 지급요건

  1)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100%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기간에는 50%를 지급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2)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

 

(2) 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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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

 

(3) 지급 신청(2020.3.31. 이후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경우)

  1)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2)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3)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및 제52